[헤럴드POP=강수정 기자]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옥상 출입문은 화재가 났을 때만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폐와 관련해, 지난해 옥상에서 던져진 돌에 여성이 맞아 사망한 경기 용인 '캣맘' 사건처럼 옥상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벌어질 수 있으니 옥상 문을 잠그자는 입장과 옥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공간임으로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해 왔다.
이번에 결정된 옥상 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는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으로, 국토부는 1개의 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데 약 60만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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