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홍재준 기자]최근 5년간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시도했다가 카드회사 시스템에 적발, 승인 거절된 횟수가 1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협회를 주체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 가맹점은 여신전문업법에 따른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으로,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MS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이다.

하지만 신규창업이거나 연매출 2억원 초과의 가맹점은 별도 지원이 없어, 기기변경이나 신규일 경우 카드단말기 또는 포스단말기 업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금이 매우 많이 들어서 포스단말기는 부담 없이 사용하려고 사업주 분들이 포스임대로 많이 선호한다.

업체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신용카드단말기 포스단말기 무상 임대의 경우 카드결제건수로 일정건수를 넘으면 할부 금융을 통해 매월 장비대금을 업체가 내준다고나 하지만 업체와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을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인천에서 고기 집을 2년째 운영하는 ‘강**’님의 경우 카드결제기 업체에서 할부금융사를 통해 3년간 포스단말기 할부로 약정을 한 뒤 매월 결제건수가 300건 이상이면 포스기계 값을 업체에서 대신 납부한다고 했으나 1년 넘어서 부터 입금이 안 되고, 연락도 안 되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또한 대부분 약정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면 매월 관리비의 2배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최근 ‘예스정보통신’에서 동종업계 최초로 약정기간 없는 무약정 POS시스템 및 신용카드 단말기를 출시하여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위약금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며, 장기 휴업이나 폐업 시에 사용 장비만 반납을 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스정보통신의 POS 및 신용카드 단말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1600-7228)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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