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테러방지법 통과

우여곡절 끝에 테러방지법이 처리됐다.

이슬람 국가 IS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포함된 60개국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했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북한산에서 테러단체 깃발을 흔들고 해외 테러단체에 돈을 송금했지만 법이 없어 수사나 처벌하지 못했다.

특히 오는 5월 30년만에 개최하는 노동당대회를 앞둔 북한의 테러 감행 우려도 큰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우선 대테러센터를 통한 정보 수집과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정원은 위험인물에 한해 통화를 감청하고 금융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인권침해를 방지할 목적의 인권보호관 임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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