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 이웃 간에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구가 늘면서,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정해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1년 9개월간 접수된 전체 민원 상담(1097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 어른들이 위층에서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850건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가구를 끌거나 망치질, 문 개폐로 인한 소음 118건(10.8%), 청소기·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음과 피아노 소리 65건(5.9%), 개 짖는 소리 50건(4.6%) 순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정해 2004년 4월23일부터 경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7월부터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도 시행했다.
2012년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로 이뤄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표준바닥구조를 구조별로 5종을 제시하고 온돌층을 제외한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두께를 벽식 및 혼합구조는 210mm 이상, 라멘구조는 150mm 이상, 무량판구조는 180mm 이상으로 고시하고 있다. 만약 주택건설업체들이 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는 경우 역시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위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주민과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서울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발생 시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 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 중재자를 찾아가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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