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 총선, 선거법 확실히 알고 투명선거 만들자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이 전국 각 경찰서에 구성된 수사전담반 약 3천명을 총 투입해 선거사범 적발에 나섰다. 경찰은 또 4·13 총선 등록 후보 944명 가운데 현재 83명을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후보들의 유세나 토론회, 연설회 등 현장에서 유세 방해, 공보물 훼손, 금품 살포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잦아질 수 있다고 보고,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즉각 대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충청남도 선관위도 총선 예비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을 접대받은 선거구민 24명에게 1인당 71만원씩 모두 1천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 모 지역 예비후보자의 친구가 지난달 14일 열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선거구민 다수를 참석시키고 행사가 끝난 후 이들을 인근 식당에 모이게 한 후 갈비 등 6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피해가야 할 선거법 위반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법인 진솔의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 선거 관련 금품 수수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방행위 형사처벌 강민구 변호사는 “①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②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③그 반대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④연설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선거법을 위반해도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 그 외 선거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신고가 허위이거나 나중에 피신고자가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따라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게 되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즉시 선관위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관련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떼어내는 행위를 해도 안 된다.

◆ 타인의 선거 자유를 침해해도 형사처벌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선거집회에서 타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려고 큰소리로 야유를 하는 행위, 사업주가 자신의 종업원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제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복잡한 선거법 관련 규정들을 잘 몰라 범법 행위를 하게 되는 우(愚)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여러 규정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