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사진=민선유 기자
뉴진스 하니/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뉴진스 하니의 하이브 사내 따돌림 피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는 점, 또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추가로 꼽았다.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이유가 됐다.

앞서 하니는 9월 뉴진스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소속 타 아티스트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하니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증언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됐다.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