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코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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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배재련 기자]'탤런트 여의사'로 알려진 일본 유명 의사가 보조금을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쿄지방법원은 7월 12일 ‘탤런트 여의사’ 와키사카 에리코(37)에게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허위진료 보수명세서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155만엔(약 1637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에리코는 TV 방송 토크쇼에 출연해 미모와 파격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에리코는 "지금까지 수백명과 잤다", "하루만에 1억원을 쓴적이 있다"고 말해 좌중을 아연실색케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