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경찰이 성폭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신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여성에게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이 성폭행으로 4차례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강제성 없는 성관계라며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는 성매매로 규정했다.
특히 박유천이 여성과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약속해놓고 주지 않아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박유천과의 성관계 직후 금품을 약속받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할 경우 박유천에 대한 무고 혐의가 적용될 것을 우려해 강제적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유천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물론 성매매, 사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박유천을 고소한 4명의 여성 중 첫번째 여성과 두번째 고소 여성에게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첫번째 고소여성이 고소를 취소한 뒤 1억원이 오간 정황과 일부 돈이 오간 증거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 돈의 성격과 목적, 구체적 액수 등을 보강 수사해 고소 여성과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세 사람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