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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호연 기자] 그룹 트랙스 출신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가 노민우가 SM을 상대로 낸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노민우 측은 "2004년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이후 2006년 탈퇴할 때까지 SM이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탈퇴 이후 오히려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 전속계약 연장계약에 동의해 실질적 기간이 17년이다. 이런 전속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SM이 노민우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다거나 연예 활동을 계속적으로 방해해왔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히며 노민우 측의 주장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노민우는 지난해 11월 안영미, 유소영 등과 함께 웹드라마 '먹는 존재'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