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아이언 '시스템(SYSTEM)' 뮤직비디오
사진 : 아이언 '시스템(SYSTEM)' 뮤직비디오

[헤럴드POP=노윤정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과 키도(본명 진효상)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이언과 래퍼 키도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이언과 키도는 지난 4월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며,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이언은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유명세를 얻었으며, 키도는 지난 2013년 탑독 멤버로 데뷔했으나, 지난해 10월 팀을 탈퇴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6월 30일 신곡 ‘SYSTEM(시스템)’을 발표하며 활동 재개를 알렸으며, 해당 곡은 아이언이 작사, 키도가 작곡과 편곡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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