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사진=민선유 기자
장원영/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유명 아이돌을 비방하는 허위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낸 사이버 레카 ‘탈덕수용자’ 운영자가 집행유예와 추징금 2억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약 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 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장 씨(장원영)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을 포함하여 에스파, 엑소 수호 등의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제작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영상을 게시해 소속사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첫 공판이 진행됐을 당시 A씨는 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4년 구형과 함께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치료도 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해당 소송건 외에도 가수 강다니엘, 그룹 방탄소년단 등과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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