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故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됐던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 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강씨는 수술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 후 수술을 진행했으며, 환자는 심각한 출혈로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4월 사망했다.
해당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강씨. 재판부는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며 “비록 피고인이 3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강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 와서는 그를 법정구속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다. 강 씨는 당시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던 강 씨는 이후 의사 면허까지 취소됐다.
이 외에도 강 씨는 2013년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외국인을 상대로 위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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