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민선유 기자
뉴진스/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면적 활동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날이 밝았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는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진행되는 법정 절차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했는데, 12월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뉴진스는 기존 일정을 소화하며 독자 행보를 펼쳤다. 이에 지난 1월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후 새로운 그룹명을 공모받고, 현재 NJZ로 독자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가처분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뉴진스 부모님들이 운영하는 NJZ PR 채널에는 어도어가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는 글이 게재되었다.

이에 따르면 어도어는 지난 2월 11일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이에 뉴진스 부모 측은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는 뉴진스가 대형 해외 예고 등 활동을 확대하였기에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뉴진스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닌,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며 “내일 법정에서 아티스트의 여러 오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여, 수많은 구성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라는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7일) 어도어와 뉴진스의 법정 절차가 시작된다. NJZ 활동 차단의 의도를 두고 뉴진스 측은 보복성 조치라고, 어도어 측은 함께 하자는 취지라고 맞선 가운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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