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케이/사진=민선유 기자
식케이/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 마약 투약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면 권민식)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판사) 심리로 권씨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씨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권씨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 자수를 해서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지난해 1월 19일, 한 남성 래퍼 A씨가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한 후 조사했다.

이후 해당 남성 래퍼가 식케이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같은 해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식케이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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