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이 2022년 244억원에 매입한 상가 건물의 한 달 이자가 50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구라가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 측은 지난 26일 공개한 영상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단 손예진 씨가 샀던 땅이 80~84평 정도다. 꼬마빌딩 딱 올리기 좋은 사이즈인데 244억원에 샀더라. 그러면 평당 3억원 정도에 산 거다. 강남에 평당 3억원이면 괜찮은 대로변에 상업 지역에 산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손예진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9호선 신논현역 사이 낡은 상가를 244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손예진은 대지면적 277.7㎡(84평) 2층짜리 이 건물을 허물고, 지난해 6월 연면적 724㎡(219평)에 지하 1층~지상 5층 새 건물을 세웠다.
이 건물 등기부등본상 채권 최고액은 180억원에 달한다. 이를 볼 때 손예진은 약 15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준공 이후 반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입점 업체 없이 공실이라는 데 있다.
아울러 “그럼 산 가격에 건축비가 들어갔다. 이제 지었으니 임대를 나야 한다. 임대 가격은 정해져있다. 내가 투자급 대비 수익률이 얼마 나와줘야 하는데, 최근 강남에서도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그 가격에 안 들어오는 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내리면 건물 가치가 내려간다. 이게 딜레마다”고 짚었다.
김구라는 “계속 비워둘 수는 없다.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인만은 “그게 고민이다. 손예진 씨 같은 경우도 채권 최고액이 180억원 정도 되더라. 그러면 대출 150억원 정도 받은 거다. 대출이자를 4%로 생각해도 1년에 6억원 정도를 지금 내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구라는 “1년에 6억원이면 1달에 5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김인만은 “1달에 5000만원이 나오는데, 물론 능력이 되니 낼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이에 “원래 월세를 받아서 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으로 (이자를) 5000만원씩 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후 김 소장이 “연예인들은 되지 않느냐”고 되묻자 김구라는 “(연예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5000만원씩 생으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