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의혹 대부분을 인정한 가운데, 현역으로 재입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를 세 차례 출석 조사하고 압수수색 및 통신 수사를 진행했다”며 “근무 시간을 이탈한 부분에 대해 본인도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민호의 근무지였던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하고, 근무지의 CCTV 등을 확보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앞서 송민호는 소집해제 전까지 서울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 중이었으나,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3일 논란 속에도 예정대로 소집해제된 송민호는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결국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장시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혐의을 대체로 인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역 재입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병역법상 복무 연장이나 형사처벌은 가능성이 있으나 재입대의 경우 전례조차 없다는 것.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은 어떻게 흘러갈까.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지 그의 앞날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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