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는 뉴진스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이 “특이한 경우”라며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으나 이날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 “추상적인 것이라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 줄 모르겠다”며 “아이돌을 하다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 한 번 못받고 뜨지도 못하고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도 처리를 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하면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또한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보통은 신뢰관계가 깨진 게 한번에 보인다. 정산 한 번도 안해주고 잘 안됐으니까 깨지는 경우”라며 이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나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며 “심적 상태나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합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사를 표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부재를 두고 대립했다. 어도어 측은 “피고 측은 민희진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희진이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것은 맞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민희진 없이 소화한 홍콩 공연의 성공 사례를 들어 이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된 어도어는 실질적으로 과거의 어도어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법인”이라고 맞섰다.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정은 지난달 21일 인용된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의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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