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라면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유아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석방했다.
마약 공범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됐다.
이날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단 오류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유아인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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