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NCT 출신 태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한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 역시 항소했으며, 이날 태일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부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12일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태일 등 3인에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태일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며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과 관련해 의견 없냐“고 묻자 법정에 선 태일은 작게 ”네“라고 답했다.
이처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태일 등에 해당 사건은 상급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2016년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메인보컬로 활동한 태일은 이 사건 여파로 지난 2024년 10월 팀 NCT에서 탈퇴하고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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