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들였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수 연습생 A씨에 대한 보복협박, 면담 강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서희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양현석은 한서희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협박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고,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혐의 외 면담강요죄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돼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판결 이후 양현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YG 양현석 측 입장 전문.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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