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취소 문제로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가운데,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은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다.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달라”라고 요구하며 오는 9월 26일에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이승환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장호 구미시장의 결정으로 콘서트가 돌연 취소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다”라고 통보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 이는 이승환의 정치적 발언에 따른 여파로, 당시 이승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서 “탄핵 되니 좋다”고 소신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콘서트 취소 통보를 받은 이승환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방송 등을 통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저격하며 “송을 정말 많이 해 타격감도 없다. 오히려 그쪽이 지탄받을 일을 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후 이승환 법무법인 측은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금액 중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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