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사진=헤럴드POP DB
태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NCT 출신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가운데, 항소심에 나선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오는 17일 태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6월, 태일은 지인들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의 경우,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이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을 손절했다. SM 측은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 부로 해지됐다.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합의하에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태일은 반성하지 않았다. 태일은 SNS 라이브 방송을 켜서 진행하는 등 반성없는 모습을 보여 대중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에 지난 6월 18일, 태일 등 총 3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태일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태일 측의 주장에도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1심에서 실형을 받으며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태일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항소심 공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태일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에 나서는 가운데, 형량을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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