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배우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실제 연인에게 보낸 편지 일부를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재반박했다.
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가세연의 계속된 범행 추가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배우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소속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증·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수현이 ‘고인(故 김새론)이 아동 시절인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변태적 소아성애 행태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가세연이 제시한 사진은 모두 고인의 성인 시절 촬영된 것으로 이 시기 외 사진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수 천 장 사진이 있다는 가세연 주장과 달리 지금까지 단 한 장의 추가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과 고인의 관계가 2019년 여름 시작되어 이듬해 종료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배우가 2019년 11월 1일 보낸 엽서 역시 고인이 이미 성인일 때 작성된 것으로, ‘앞으로 잔소리 많이 하면서 관심을 갖겠다’, ‘다투더라도 먼저 미안해하며 져주겠다’와 같은 취지 표현은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문구”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인과 교제 이전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는 김수현에게 실제 연인이 따로 있었다며 군 복무 시절 연인과 나눈 편지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유출 위험 때문에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고, 대신 그렇게 모인 글을 휴가 때마다 들고 나가 연인에게 직접 보여주며 그 위에 연인이 수기로 답글을 적는 방식으로 교류했다. 그로 인해 오랫동안 연인의 실명을 적지 못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반면 당시 지인이었던 故 김새론에게 보낸 평범한 편지와는 온도차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배우가 고인에게 보낸 편지는 연인 간의 서신이 아니라 군 복무 중의 일상과 각오, 전역 후 계획과 다짐을 수필처럼 기록한 글에 가깝다”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밖에서 활동 중인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 군 생활의 감상과 전역 후 복귀 의지를 전하며 배우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했으며, 고인에게 보낸 공개된 단 한 통의 편지도 그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세연은 이 편지를 고인과의 교제 당시 엽서(17개월 후 작성, 2019월 11월 1일)와 의도적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그 내용의 일부만 발췌·왜곡하여 마치 배우가 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이 편지는 군 생활 속에서 느낀 당일의 소소한 감정과 다짐을 전한 글에 불과하다”며 “그와는 달리 실제 연인은 당시 배우에게 늘 진지한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배우가 겪는 피해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이버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이버렉카 범죄는 디지털 시대의 조직폭력에 비견될 만큼 체계화돼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故 김새론 유족 측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김수현 측 교제는 성인이었을 때 이루어졌다고 반박, 가세연과 유족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고 12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