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여배우가 같은 범행을 반복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978만원을 주고 케타민 20g을 구입해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4월 경찰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담당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를 찢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올해 3월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재차 범행했다가 체포됐고,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라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