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이 어도어 복귀 의사를 표명했지만, 어도어 측은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은 지난 12일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민지, 하니, 다니엘은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라고 입장 발표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세 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해린, 혜인과 달리 복귀 여부에 선을 그은 듯한 분위기다.
어도어 측은 같은 날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뉴진스가 다섯 멤버 모두 어도어로 복귀해 완전체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NJZ로 팀명을 다시 정한 후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1월 6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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