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성/사진=헤럴드POP DB
진해성/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진해성이 과거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 씨를 상대로 낸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가수 진해성은 지난 18일 “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했습니다”라며 “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라고 판결해 주셨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해성은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A 씨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2021년 진해성이 KBS2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뒤, 중학교 시절 자신이 진해성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은 진해성 글 전문.

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

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후 3일이 지난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

라고 판결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님께 판결에 대해서 의견 받았던 내용입니다.

*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

-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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