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변경되는 이자법/이민법 등 꼼꼼히 살펴야
[헤럴드POP] 한국에서 유치원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혜(32세)씨는 이민을 알아보던 중 캐나다 유아교사 취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유아교사 인력이 부족한 캐나다에서는 상당수를 해외 인력으로 보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인정해 유아교사 자격증을 발행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이 정보를 알기 전에는 캐나다에서 관련 교육을 재이수하고, 그 만큼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이민 준비를 시작했다.
국내 경기가 불황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다.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자 최근 국내가 아닌 해외 취업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해외 취업 이민족'이 늘어나는 추세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445명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취업준비생 10명 중 9명이 해외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7.4%가 '기회만 된다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36.5%는 '올해 해외 취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답했다.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나라로는 미국이 26.7%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캐나다(18.5%)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각종 이민제도와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씨의 경우처럼 유아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해외 취업과 이민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이민법에 따라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지, 관련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 버겁다면 성공적인 취업과 이민을 위해 이민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업체를 선택할 때는 이민 성공률을 살핀 뒤 외교통상부 인허가에 등록돼 있는지, 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한국국제교류원 관계자는 "계속해서 변경되는 캐나다의 비자법, 이민법, 영주권 취득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음만 먹고 떠나는 이민 길은 생각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실제로 평소 영어에 자신 있던 사람 중 캐나다 현지에서 고용주와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취업비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용에 실패했다. 유아보육교사(ECE)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취업과 이민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수시로 변경되는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규정 및 방법, 비자와 이민법 등을 개인이 스스로 파악하기에는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무작정 나홀로 떠나는 캐나다 취업과 이민은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경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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