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사진=헤럴드뮤즈 DB
박용인/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 부장판사 오재성 심리로 박용인의 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박용인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용인이 제품에 표시를 잘못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식품 자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식용이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 주장대로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맥주’를 판매했다. 그러나 이름이 ‘버터맥주’인 것과 달리 원재료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들통나 과대광고 혐의를 받게 됐다.

해당 버터맥주는 버터 향만 첨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용인 측은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용인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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