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이미지 기자] 황정민의 사생활 폭로자가 황정민의 추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재반박했다.
디스패치는 지난 30일 ‘황정민, 스토킹 범죄의 증거’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폭로자 A 씨는 3차례 만났고, 스킨십 자체가 없었다.
또한 황정민은 A 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1만 1,021자의 카톡, 고양이 사체 사진, (고양이) 혈흔이 묻은 휴지, 8장 편지와 2장의 유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A 씨는 31일 “일방 추행도 스킨십에 들어간다면 바로 저 공항에서 있었다”라며 “참고로 엄밀히 얘기하면 첫 만남에도 스킨십은 충분히 술집에서 나와 택시 타러 가는 그 시장 골목 내내 이어졌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법률대리인 선임되어 있는 일반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A 씨는 추가 녹취록을 첨부하며 “단순한 고양이의 사체 사진이 아닌, 16년간 함께 한 제 고양이가 질병으로 너무 고생하고 제가 안락사를 선택해야 했던 날의 사진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황정민은 평소 제 고양이를 본인 전용 멀티프로필 화면에서 여러 차례 보아 인지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고양이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갖는 정황도 있다”라며 “이를 ‘피고소인의 고양이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라고 표현하며 본인에게 공포심, 혐오감을 주기 위해 송부했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9일 자신이 황정민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록 및 통화 기록 등을 공개했다. 다만 해당 자료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라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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