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배우 고세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진료기록, 초음파 검사 결과, 사실조회 회신,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 녹취록 등의 자료를 토대로 A씨가 주장한 임신 및 유산, 성폭행 등에 대한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세원은 A씨와 일체 합의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고세원 측은 A씨에게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고세원의 전 연인이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고세원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버려졌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고세원이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이에 고세원은 즉각 반박했다. 고세원은 “A씨가 저와 헤어진 후 갖은 협박과 문자 폭탄 및 스토킹으로 저와 제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 모두 차단했지만, 재가입을 수십 번 하며 더 이상 활동 못하게 하겠다고 수천 통의 협박문자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스토킹을 당했다며 “배우로서 살아남기 위해 제가 안간힘을 쓰며 쌓아왔던 노력과 시간들이 온라인게시판 익명 글로 무의미하게 되어버릴수도있는 악몽같은 시간을 겪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고세원은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여자를 몰라’, ‘미친 사랑’, ‘엄마의 정원’, ‘사랑이 오네요’, ‘위험한 약속’ 등에 출연해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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