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승기의 장인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 그리고 추징금 1억 2555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중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기의 장인은 지난 2022년부터 이차전지 소재 기업에 시세조종주문을 넣어 주가를 10배 넘게 불렸고,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신재생에너지 업체에도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불려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이를 해결해줄 경우 성공보수를 약속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승기는 장인이 구속된 후 지난해 처가와 절연을 선언했다. 당시 이승기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이어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승기는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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