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신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신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박나래의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 인정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퇴직 후 받을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 조건과 결부한 적이 없다”며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이씨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요건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신씨와 이씨는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겠다며 회사 매출의 10%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씨는 박나래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신씨는 박나래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 등이 기사화 되도록 해 박나래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신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전 매니저 이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가운데, 오는 10월 20일 오전 10시 20분에 다음 공판기일이 열린다.
한편 박나래는 “저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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