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유승준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가수 유승준의 입국 길이 열릴까.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지난 2002년, 유승준은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세 번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대법원 판결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해 또 한 번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했다.

유승준은 거듭된 항소에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에는 수많은 오해와 루머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기보다,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삶에 집중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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