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사진=윤병찬 기자, SNS
송민호/사진=윤병찬 기자, SNS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9일 송민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송민호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버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며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송민호는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10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의 복무 이탈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 모 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 지난 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psh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