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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호연 기자] 가수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가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영보이, 마스터원, 오월)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해당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린다고 알려졌지만, 선고기일이 연기되며 이날 오후 조정기일이 열리게 됐다. 지난 달 12일 변론이 종결된지 1개월여 만이다.

김창렬은 지난해 2월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 측 변호인은 변론에서 “원더보이즈 측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투자 업체에 대해 손해가 컸다. 원더보이즈는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원더보이즈 오월(본명 김태현)은 김창렬을 폭행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6월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판이 진행 중이다. 김창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