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호연 기자] 가수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이 26일 열린다.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영보이, 마스터원, 오월)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46부 주관으로 열린다.
지난 달 12일 변론이 종결된지 1개월여 만이다. 당시 김창렬의 변호인은 "원더보이즈의 새 음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원더보이즈 측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투자 업체에 대해 손해가 컸다. 원더보이즈는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창렬은 지난해 2월,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은 2014년 10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엔터102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원더보이즈 오월(본명 김태현)은 김창렬을 폭행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폭행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21일 1차 공판이, 9월 8일에는 2차 공판이 열렸다. 김창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