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호연 기자]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수 있을까.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가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영보이, 마스터원, 오월)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다음 조정 기일은 10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10월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엔터102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이에 김창렬은 지난해 2월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투자 비용이 6억 2천만 원, 위약금이 2억 2천만 원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사건이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원더보이즈 오월(본명 김태현)이 김창렬을 폭행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폭행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21일 1차 공판이, 9월 8일에는 2차 공판이 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실에서 만난 김창렬 측 변호인은 헤럴드POP에 "피고 측의 진정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성의를 보인다면 용서할 수 있다. 김창렬은 연예 제작자로서 연습생이나 신인 가수들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 달 12일 5차 변론에 이어 이번 조정기일에도 합의를 권유하고 있다. 함께 진행되고 있는 형사 건도 합의의 명분으로 제시됐다. 김창렬 측 대리인은 "소송이 진행되며 김창렬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김창렬은 원더보이즈를 안고 키웠을 정도로 애정이 남다르다"고 합의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창렬 측 변호인은 "형사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더라도 김창렬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자신 있다. 김창렬의 기본적인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면탈하겠다는 피고 측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원더보이즈 측 변호인은 26일 헤럴드POP에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만 말한 상황.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법정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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