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호연 기자][헤럴드POP=이호연 기자]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 측의 길었던 법정 다툼이 합의로 끝났다.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2호 법정(민사 46부 주관)에서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가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영보이, 마스터원, 오월)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정기일에는 원고 주식회사 엔터102(대표 김창렬) 측 변호인과 피고 김태현, 원윤준, 우민영 본인이 참석했다.
김창렬 측 변호인 썬앤파트너스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멤버 3명과 쌍방 변호사 없이 직접 당사자들끼리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3명에 대한 민사 소송을 취하하고, 원더보이즈 멤버도 김창렬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함으로써, 모든 소송은 원만히 종결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연습생, 가수, 연예제작자 모두 서로 역지사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길었던 법정 싸움은 원더보이즈 영보이, 마스터원, 오월 등 3인의 멤버가 2014년 10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엔터102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이에 지난해 2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원더보이즈 오월(본명 김태현)은 김창렬을 폭행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폭행 혐의에 대해선 지난 7월과 9월 한 차례씩 공판이 진행됐다.
민형사상 소송이 겹쳐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기세도 잠깐 포착됐으나, 합의의 여지는 항상 있었다. 실제로 지난 달 김창렬 측 변호인은 헤럴드POP에 "돈이 목적이 아니다. 원더보이즈 멤버들을 안고 키웠다. 진정한 사과가 있다면 용서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진정한 대화를 통해 합의가 성사됐다. 양측이 서로 사과한 것.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전 멤버 3명으로부터 그간 전속계약의 유지와 효력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점에 관해 사과를 받았으며, 김창렬도 이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전속계약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관해서도 충분히 서로 간에 오해를 풀었다.
사과로서 오해를 풀고 소송을 끝낸 양측은 이제 서로의 길을 걷는다. 김창렬은 회사에 남아있는 원더보이즈 멤버 박치기(우람)의 음반제작에 힘쓸 것이며, 김태현 원윤준 우민영도 이적한 다른 회사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