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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이 협박용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됐다.

지난 11월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씨(35)와 업주 신모씨(35)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성매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과정에서 엄태웅이 권 씨를 지명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권 씨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도 추가됐으며, 신 씨는 성매매 알선 및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의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12월 9일 배우 엄태웅(42)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에 대한 재판에서 엄 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9일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 모(35·여)씨와 업주 신모(35) 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엄씨 증인신문과 관련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신청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