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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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수정 기자]수지의 퍼블리시티권이 또 다시 침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 매체는 수지가 태국에 서비스되는 성형 에이전시 페이지의 모델로 등장했다며 수지의 화보를 도용한 광고를 지적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수지는 지난 2015년에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소송을 겪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 인터넷 쇼핑몰이 '수지 모자'라는 키워드 검색 광고로 수지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수지 측이 2015년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국내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이 엇갈린다. 당시 2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퍼블리시티권을 일부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JYP 측 관계자는 13일 헤럴드POP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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