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지 7개월여 만이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최종진 판사)은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와 관련하여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A씨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A씨의 남자친구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관계 당시 A씨가 박유천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점, 화장실의 구조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구조였고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박유천 일행과 시간을 보냈다는 점, 세 사람이 박유천과 그의 소속사를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인 C씨를 끌어들인 점, 협상이 결렬된 후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박유천은 지난해 총 4건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그 중 첫 번째 고소인인 A씨는 박유천이 지난해 6월 4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0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자 A씨는 5일 뒤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박유천은 동일한 혐의로 세 건의 소송에 더 휘말렸고, 경찰에서 전담팀을 꾸릴 정도로 파장이 커졌다. 경찰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전담팀 규모를 최대 12명까지 확대해 수사를 벌였고,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과 상관없이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은 박유천 측은 A씨 등을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세 사람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 3년 6월을 구형했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처음 박유천을 고소했던 이들은 무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적어도 박유천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벗게 됐다. 하지만 가수와 배우 활동을 병행하며 '한류스타'로서 큰 사랑을 받았던 그의 이미지에는 큰 오점이 남았다. A씨 외 3명의 고소인이 더 있었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으며,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성매매일 수 있다는 의혹을 짙게 남겼다. 박유천에 대한 성매매 및 사기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박유천이 성추문에 휘말려 법정까지 가는 모습을 지켜본 대중은 그가 소집 해제 후 연예계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해왔다. 이는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후에도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만큼 박유천을 둘러싼 고소전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줬고, 박유천에게 돌이키기 힘든 이미지 손상을 남겼다. 반 년 넘게 이어진 이 법정공방은 결국 양 측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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