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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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노윤정 기자] 법원이 다시 한 번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리쌍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쌍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인과 5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

리쌍은 지난 2012년 서울 신사동 소재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후, 해당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와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리쌍은 A씨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고, A씨는 수억대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날리게 됐다며 버텼다. 당시 A씨가 운영 중이던 가게는 상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보장 대상도 아니었다.

리쌍은 A씨와의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 일각에서 건물주의 '갑질'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리쌍 측은 A씨에게 합의금 형태로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건물 지하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A씨가 건물을 개조해 주차장에서 불법 운영을 하고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장사를 지속하는 등 양 측 사이 갈등이 계속됐다.

건물주의 ‘갑질’이라는 측과 세입자의 ‘을질’이라는 측이 팽팽히 맞서는 와중에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 A씨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임차인 측이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7월 철거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와 함께 리쌍의 집, 촬영장 등을 찾아가 공개 시위를 벌였다. 결국 리쌍은 지난 1월 A씨와 맘상모 측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타인의 권리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 리쌍에 대해 '강제집행', '용역깡패' 등의 표현을 유포하지 못하게 했고 공개시위 역시 일정 반경 내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와 맘상모 측은 해당 명령 위반 시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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