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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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호연 기자] 가수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이 항소심 기각에 따른 입장을 전했다.

23일 유승준이 LA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유승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패소한 유승준 측 법률 대리인은 헤럴드POP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승준과의 상의를 통해 상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2년 이후 유승준은 15년 동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가 내린 입국 제한 조치에 의해 한국 땅을 밟지 못 하고 있다.

이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F-4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날 있었던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은 유승준 측이 상고를 결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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