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호연 기자] 가수 유승준이 여전히 국내 입국을 허락받지 못 하고 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에서 유승준이 LA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 유승준 측은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유승준에 대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이후 유승준은 15년 동안 국내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유승준은 중국 등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해왔다.
그러던 중 2015년 유승준은 개인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같은 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다"며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케이스가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입국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과 지난 1월 19일에 각각 1,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기일을 통해 유승준 측은 지속적으로 "사증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관 측은 "정당성과 상당성을 흔들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