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수정 기자]보이그룹 엑소 전 멤버 타오(본명 황즈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중국에서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고 데뷔했다.
타오에 앞서 엑소를 탈퇴하고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크리스(본명 우이판)와 루한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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