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수인 기자] 故 신해철을 집도한 강모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오늘(18일) 열린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씨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4월 20일 두 번째 공판이 예정돼있었지만 강모씨의 변호인 측이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강모씨에게 집행유예 2년과 금고형 10개월을 선고했다. 강모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지난 3월 첫 항소심이 열렸다.
지난 3월 16일 강모씨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에서 진행된 2심 1차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강모씨는 신해철이 검사와 투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며 의료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신해철이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도 사망 원인이 된다며 복막염이 발생한 이유 역시 입원 수술 치유 과정에서 생긴 것일 뿐 집도의로서의 수술과는 무관한 부분이라 말했다.
강모씨 측의 요청으로 약 한 달 공판기일이 연기된 가운데, 강모씨가 어떤 재판 결과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모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수술 5일 후인 10월 27일 생을 마감했다. 이에 신해철의 유가족은 집도의 강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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