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형 기자
서보형 기자

[헤럴드POP=박수인 기자] 이주노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상현 부장판사)으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2년 실형을 구형 받았다.

이날 이주노 측 변호사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하지만 강제 추행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노력하고 있다"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이주노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자들은 이주노가 술에 취한 채 접근,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10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 회사 개업 비용 명목으로 지인 최 모씨와 변 모씨로부터 각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송치, 2015년 11월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