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사진=본사 DB
이주노/사진=본사 DB

[헤럴드POP=박수정 기자]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 지인 A씨와 B 씨에게 사업 명목으로 각각 1억, 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지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5년 6월에는 이태원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사기 혐의와 함께 병합 재판을 받아 왔다.

이주노는 지난해 7월 병합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주노의 취하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병합해 진행했다.

이주노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계속 주장했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주노 측 변호사는 "강제 추행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노력하고 있다"며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6월 30일 이주노의 유죄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주노 측은 여전히 강제 추행 부분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주노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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