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DB
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수인 기자] 나다가 독자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까.

와썹 출신 나다, 진주, 다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드러난 가운데, 승소냐 아니냐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Mnet ‘언프리티랩스타3’ 출연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받게 된 나다는 지난 2월, 멤버 진주, 다인과 함께 소속사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했다. 나다 측은 마피아레코드에 대해 “전속계약서에 의무에 따른 정산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마피아레코드 측은 회계자료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정해진 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나다와 마피아레코드의 공판은 3차까지 이어졌다. 이후 재판부는 마피아레코드 측이 제기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다, 진주, 다인이 마피아레코드 측으로부터 수익금 분배, 정산 내역서, 증빙 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마피아레코드 측 관계자는 29일 오후 헤럴드POP에 “나다, 진주, 다인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나다, 진주, 다인이 각각 5천만원 씩 당사에 지급해야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나다, 진주, 다인은 마피아레코드 측에 각각 5천만원을 지급할 시,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아직 5천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활동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재판부의 결정대로 나다 측이 돈을 지급한 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