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사진=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전 소속사)
아이언/사진=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전 소속사)

[헤럴드POP=박수정 기자] 래퍼 아이언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선공 공판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상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아이언에게 징여 1년을 구형했다. 아이언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과 10월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아이언 측과 고소인 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1심 결과 아이언의 유죄는 인정됐지만, 고소인 측은 더 강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지난해에는 대마초 흡연으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3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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